(긴급)외국 유명명화 이미지(작품) 저작권 문제~~ 궁금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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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외국 유명명화 이미지(작품) 저작권 문제~~ 궁금함다^^

G 전지수 1 11,144
올도 궁금한게 있어 들렸어요..

왜 유명 명화그림 있죠?? 피카소..다빈치...모네....르느와르 등등...
인터넷에서 다운받은 이미지를 인쇄용으로 그냥 써도 되나요???
구체적으로 말하면 안경크리너(안경닦이)용으로 인쇄할건데용....

거래처에 이미지를 정식으로 구입해야 한다고 말은 해놨는데...
가격이 한컷당 몇십만원을 훌쩍 넘어가던데....
아시다시피 안경크리너는 그냥 공짜로 막 주는거라서...

그럼 정식으로 값을 지불하고 산 이미지는 어떤 용도로 써도 상관없는건가용???

만약 다운받은 이미지를 썼을경우 저작권법에 걸린다면 책임소재는 어떻게 되나요???
근데... 길거리에 왜 큰 액자들 파는거보명 유명그림도 많던데... 그건 어떻게 된건가요???
어휴...묻기만해도 머리 복잡네....
아신는분, 혹 경험있으신분 ... 답변 부탁드립니다...
 
 

Comments

1 그까이꺼
년도가 굉장히 오래된 고서화 같은것들은 저작권법상 보호대상이 아닙니다. 김홍도나 신윤복같은 사람이 그린그림들은 저작권법하곤 아무상관이 없다는 말이죠..그러니 우리나라 기준으로 해외유명 명화같은것들도 같은범주에 들어갑니다. 다만 그 사진을 찍은 사람에겐 그 사진에 대한 저작권이 있습니다. 박물관가서 최후의 만찬 찍어서 그사진판다고 문제될건 없고 그 사진찍은사람에게 그사진에대한 권리가 있으니 다운받아쓰실때 잘알아보고 다운받으삼.예로 우리나라 이미지씨디중에  유명그림(옛날그림)들을 일러스트로 베껴그려서 파는게 있는데 어떤사람이 고소했거든여 법원판결 나왔는데 문제없다 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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